학회회칙
한국치위생학회 회칙(정관) 2000.05.27 제정 2000.03.01 개정 2006.03.01 개정 2008.03.01 개정 2012.11.10 개정 2018.11.03 개정 2021.11.06 개정 2022.11.0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치위생학회(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치위생교육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국민구강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1장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치위생교육 및 구강건강증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치위생교육 및 구강건강증진관련 학술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학술활동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4. 치위생분야 및 국민구강보건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학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 5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본 회에 소속한 자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 : 정회원에 준하는 자로서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 3. 특별회원 : 정회원과 종신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의 재정적, 학술적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 및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참가 발의권 및 의결권 (2) 본 학회의 사업 참여권 (3)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정회원에 한함) (4)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회지에 발표 및 투고 2.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및 규정,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입회비, 연회비, 총회에서 결의된 기타 부담금)
제7조(입회)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 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 회 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다. 2. 본 회 회원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태만 및 연회비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할 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3명 3. 이 사 : 30명 내외 4. 감 사 : 2명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제반활동과 재정 및 회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기타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4. 회장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총무, 학술, 공보, 국제, 재무, 편집, 대외협력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그 대행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고문 및 명예회장)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명예회장은 본 회의 직전 회장 또는 치위생계에 공헌이 현저하고 학식이 탁월한 자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회장은 정회원을 소집하여 년 1회 정기총회를 실시하되, 정기총회를 실시하지 않은 해는 약식(회계보고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이 사 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불참석자는 회의 개시 전에 위임장으로 참석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및 연회비, 기타 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회장이나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감사보고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되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통상의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회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임원의 보선과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 및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위원회 및 분과회
제17조(분과회) 본회에는 본 학회의 전문영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분과회를 둘 수 있다. 1. 분과회는 ‘한국치위생학회(영역명)분과회’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명칭한다. (1) 임상치위생분과회 (2) 융복합치위생분과회 (3) 구강기능재활분과회 (4) 공공구강보건분과회 2. 분과회의 구성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장 및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회원은 20인 이상으로 한다. (3) 학술활동은 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분과회의 재정은 교육참가비, 찬조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본 학회에서 분과회 활동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분과회장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18조(위원회) 본회에는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업무 영역에 따라 아래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업무는 각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1. 윤리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위원회의 구성 (1) 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19조 분과회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제6장 학 술
제20조(학술활동) 본 회는 다음의 학술활동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모임 및 소집담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3. 학술지 발간은 년 6회 이상으로 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정) 본
제22조(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는 매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총회이후부터 다음 해 총회직전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1. 회장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전일까지 집행된 사항으로 작성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지 등에 공고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회칙과 운영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5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26조(회칙변경) 본 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2/3이상으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시행세칙) 본 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외 사항)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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