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9년도 시도회, 산하단체, 산하학회 보수교육 운영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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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치위생학회 작성일19-03-10 11:57 조회3,37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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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19.03.08. 2019년도 시도회, 산하단체, 산하학회 보수교육 운영지침 시달.hwp (184.0K) 105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0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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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19년도 첨부증빙서류 안내.pdf (65.2K) 24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0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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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19년 시도회,산하단체,산하학회_보 수교육_운영_지침2019.3.6.최종.hwp (2.0M) 20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1 2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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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19년도 보수교육 면제ㆍ유예ㆍ비대상자 신청 기준 변경안내.pdf (180.3K) 21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1 20:26:59
관련링크
본문
본 학회는 대한치과위생사 협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수신 하였기에
학회 회원님께 관련 정보를 게시합니다.
1) 발신 :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2) 주요내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도 변경
3) 세부내용 : 보수교육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한 보수교육 운영 및 관리 유의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면제 유예 신청 관련 안내 사항 참조
※ 변경된 사항은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기준 및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사항의 생성으로 기존 비대상자들 및 6개월 미만 근무로 인한 보수교육 면제는 사라졌으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필수이수과목이 생성되어 21년 부터 의무화가 될 예정임
4) 문서 첨부 : 2019년도 시도회, 산하단체, 산하학회 보수교육 운영지침 시달
2019년도 첨부(증빙)서류 안내
2019년도 보수교육 면제ㆍ유예ㆍ비대상자 신청기준 변경안내
2019년 시도회,산하단체,산하학회_보수교육_운영_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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