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치위생학회(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치위생교육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국민구강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1장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입회비 및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조 (입회)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 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10조 (임원의 의무)
제 11조 (임원의 선출)
제 12조 (임원의 임기)
제 4장 회의
제 13조 (회의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제 14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제 15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제 5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 16조 (분과회)
1. 본회에는 본 학회의 전문영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분과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회는 ‘한국치위생학회(영역명)분과회’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명칭한다
(1) 치면세마분과회
(2) 치과방사선분과회
(3) 공중구강보건분과회
(4) 구강보건교육분과회
(5) 예방치과분과회
(6) 치과임상분과회
3. 분과회의 구성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분과회는 회장 및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본회 회원은 20인 이상으로 한다.
(3) 본회의 학술활동은 년 1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분과회의 재정은 교육참가비, 찬조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본 학회에서 분과회 활동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분과회장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 17조 (위원회)
본회에는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업무 영역에 따라 아래의 위원회를 두며, 각위원회의 업무는 각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1)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 18조
제 6장 학술
제 20조 (재정)
본회는 다음의 학술활동을 수행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 (회비)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교육참가비, 찬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2조 (회계년도)
입회비 및 연회비는 매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총회이후부터 다음해 총회직전까지로 한다.
제 24조 (해산)
제 8장 보칙
제 25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 26조 (회칙변경)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처분하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7조 (시행세칙)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2/3이상으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28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외 사항)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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