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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윤리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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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위원회 작성일15-02-16 09:40 조회4,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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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치위생학회입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한국치위생회지)

치위생학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근거하여 논문투고 시

기관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도록 권유하여 왔습니다.

 

20155월부터 투고하는 논문은 IRB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IRB승인이 필요한 인간대상연구는

인간대상 연구 : 설문조사/관찰연구/인터뷰 및 인간대상 실험 등이 있는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고논문이 윤리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치위생학회 JKSDH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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